2024.05.21 (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가 전혀 없는 상태인 영광군에 내년에는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살펴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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