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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찬,반의 민원싸움 조정 중재위원회 영광군 조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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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마디) 찬,반의 민원싸움 조정 중재위원회 영광군 조례가 필요하다

지역 발전 ‘경제’ 소득의 대형 프로젝트 3조 원 민간사업 타 지역으로 갈까? 고민중..
김병원 의원,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

[영광군=영광뉴스앤티브이 선임기자 이규빈]

기초 타당성 검토조차 못하게 한 어촌계장과 이장의 직인
다수의 주민 찬성하는데 어촌계장만 일방적 반대..... 정작 주민은 모르고 있었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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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TV 이규빈 선임기자

 

문 대통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그린에너지는 국가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사회분야의 대전환을 이끌 분야다”며,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했었다.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전남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48조 원 사업으로 11만 7천개 일자리 창출이 확정적이고 전북 고창,부안 앞바다에 신규 원전 2기규모의 수십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영광군은 민,관 국가적 신재생에너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의기회가 있었음에도 영광뉴스&TV 29호 “정부 주도 사업인 서남해 해상 풍력단지 유치 불발은 수십조 원 빼앗긴 꼴” 기사에 보면 영광군의 부족한 사업 유치 시도로 고창에 빼앗겼다는 것이다.

 

영광군의 안이한 업무 태도는 수십조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었다.영광군 관계자는 “여러 민간 단체를 만나서 (사업 유치)협의회를 구성하려 했는데 당시 (해상풍력)반대대책 위원회에서는 영광어선업연합회와 같이 할수 없다고 주장하다 보니 그 와중에 설득을 하느라 (추진이)지연됨으로서 수십조 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사업 유치)못하게 이르렀다는 것인데, 각각의 이기주의적인 행태에 영광군의 좌,우 해상지역인 고창. 신안은 서남해 해상 풍력단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였고 영광군만이 배제되어 아쉬움이 참으로 크다.

 

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경제 발전 활성화 소득창출을 원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 어촌계장이나 이장이 직위와 직인을 무기삼아 개인적 일탈을 하려고 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많다. 아예 이와 관련한 주민 회의조차 안하고 개인적 판단에 의해 공청회 회의조차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주위에 이런 주장과 소문도 있다. 아마도 백수의 일부 (보상관련 자살)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느 어촌계장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빠져 주민 민원처리 업무추진비로 10억 원을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체에 주시오 한다고 하니, 믿기 어려운 소문이 아닌가?

왜? 이런 소문이 퍼져 있을까? 일부 주민은 “해양 공유수면을 지역 어민이 아닌 특정인에 의해서 어촌계장 직인으로 좌지우지 한다.군이 어촌계장이나 이장 승인의 직인만을 원한다니 잘못되지 않았는가? 어촌계장, 이장의 직인은 일제 강점기에 통용한 구시대 업무처리 방식인데..”라고언성을 높여 주장 하신다.

이는 너무도 불합리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는 의견과 함께 불만이 가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다.하여 어촌계장이나 이장이 아닌 영광군 조례에 의한 ‘마을개발 심의 위원회’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각각의 개인 또는 단체가 상반으로 의견 충돌 할 때 영광군의 조례에 의한 조정 중재위원회의 상시 기구 즉,마을개발 심의 위원회 상위의 결정에 따른 중재 역할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는 분쟁 갈등에 있어 조정 중재에 대하여 확정을 따르게 하는 근거도 있어야 한다.
조정 중재위원은 (예시) 군수 추천3명의회 추천3명 전문직 3명(변호사) 등등으로 구성하여 주민의 분쟁에 대하여 주민요청 및 접수를 받아 상시라도 조정 중재가 이루어져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광군이나 의회가 나서서 한번쯤 시도를 해볼 만한 의론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원 의원은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 239회에 발의 하였다. 발의 안은 행정과 군민의 민원처리의 조정. 지역적 갈등. 사안분쟁의 조정. 등등으로 합의 요청이 있을시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하는 발의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아쉬운 점은 갈등관리 및 조정 위원 구성이 심의기구가 각각 사안에 대하여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다. 갈등관리 및 조정 의원회가 상시의 기구로서의 발의 하였으면 더 좋았겠나 싶다.

 

영광군 지역의 발전, 경제 활성화, 소득창출, 인구 늘리기,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사적인 이기주의로 지역의 발전을망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사업주체 사업자는 군민의 수용성이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기득권층 몇몇이 도모하는 사업 진행은 결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역발전과 비전의 바탕에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임기자 이규빈
ygntv@naver.com